•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 23.부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분이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제(면책)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1.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지속적인 수입 발생 

  •     자영업자, 직장인, 아르바이트, 프리랜스, 일용직 불문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가능

  •     다만, 소득이 생계비에도 부족한 경우이거나 고령이나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다면 개인파산신청


  • 2. 변제기간

  •     2018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원칙적 36개월 동안 변제를 하게 되며, 사정에 따라 변제기간은 최장 60개월


  • 3. 변제금의 결정

  •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월변제금액(매월 갚는 금액)이 얼마인지?"인데, 그 기준은

  •     소득금액, 부양가족생계비, 재산총액등에 따라 결정


  • 4. 개인회생 장점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5% 감면

  •    모든 채무가 신청 대상(세금, 사채, 보증채무등)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임원 자격유지

  •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 금지, 채권추심 즉시중단

  •    담보권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중지


  • 5. 개인회생절차( 법원절차에 따른 실무)

  •    ▷ 신청(변제계획안, 금지명령, 중지명령) 

  •    ▷ 개인회생위원 선임   

  •    ▷ 금지명령, 중지명령결정(채권추심 중단)/ 신청일로 부터 1주일이내

  •    ▷ 개시결정(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

  •      / 매월변제금 납입은 법원계좌에 신청후 약 3개월후 부터 납입 시작

  •    ▷ 채권자이의기간, 채권자집회(채무자출석의무)

  •    ▷ 변제계획인가결정  및 변제금불입완료(36개월)후 잔존채무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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