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 23.부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분이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제(면책)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1. 개인회생 신청 자격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지속적인 수입 발생
자영업자, 직장인, 아르바이트, 프리랜스, 일용직 불문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가능
다만, 소득이 생계비에도 부족한 경우이거나 고령이나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다면 개인파산신청
2. 변제기간
2018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원칙적 36개월 동안 변제를 하게 되며, 사정에 따라 변제기간은 최장 60개월
3. 변제금의 결정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월변제금액(매월 갚는 금액)이 얼마인지?"인데, 그 기준은
소득금액, 부양가족생계비, 재산총액등에 따라 결정
4. 개인회생 장점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5% 감면
▷모든 채무가 신청 대상(세금, 사채, 보증채무등)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임원 자격유지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 금지, 채권추심 즉시중단
▷담보권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중지
5. 개인회생절차( 법원절차에 따른 실무)
▷ 신청(변제계획안, 금지명령, 중지명령)
▷ 개인회생위원 선임
▷ 금지명령, 중지명령결정(채권추심 중단)/ 신청일로 부터 1주일이내
▷ 개시결정(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
/ 매월변제금 납입은 법원계좌에 신청후 약 3개월후 부터 납입 시작
▷ 채권자이의기간, 채권자집회(채무자출석의무)
▷ 변제계획인가결정 및 변제금불입완료(36개월)후 잔존채무 면책결정